미분양 통계 생산시스템 개선…'기준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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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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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최초 분양 아파트도 실거래신고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부터 최초 분양 아파트도 실거래신고를 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역(逆)으로 확인, 통계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한국주택학회는 21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주택통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3세션 주제발표를 맡은 방두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구위원은 "미분양 통계의 경우 건설회사의 자발적 신고로 이뤄져 축소 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준공 후 미분양과 분양기간 내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을 구분하는 등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회사가 분양률을 과장해서 홍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분양을 누락 또는 정당계약일 이전 가구를 미분양으로 처리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석 단국대 교수는 "건설사 직원 명의로 계약한 물량,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지급한 물량, 분양을 전제로 우선 공급한 '애프터리빙' 등 미분양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현황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원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진 대우건설 상무도 "주택분양 및 미분양 통계가 분양보증을 받는 아파트로 제한돼 있어 전체 주택시장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분양과 미분양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두완 연구위원은 이미 법제화된 분양계약서 검인제도의 이행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분양게약이 체결되고 분양계약서 검인 후에 관련 내용을 HUG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 관련 내용을 보증이행심사 시 정상 수분양자 여부 확인에 활용해 미분양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디까지를 미분양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예컨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분양 단지에서 80% 이상 계약률을 달성한 경우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판단하는 반면, 시장에서는 20%나 미분양이 남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를 놓거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인수하는 부분은 미분양 통계가 무엇을 파악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미분양 통계의 오류, 주거비 부담 수준 논란 등 주택통계의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미분양 통계 생산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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