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조현준(48) 효성 사장이 잇단 송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세금 탈루·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둔 데 이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등 여러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 사장은 법인카드로 회삿돈 16억원가량을 사적 용도로 쓰고, 부친인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 소유의 해외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횡령·배임 등 8000억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두 부자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조 사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횡령 혐의를 항소심에서 소명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사장이 신경 쓸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 사장의 친동생 조현문(47) 전 효성 부사장이 조 사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조 사장이 '아트 펀드'를 운용하며 수억원의 이익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하고, 사업 실패로 입은 200억원대 손실을 효성이 보전하도록 해 배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을 앞둔 조 사장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이다. 아트펀드는 예술작품을 매입한 뒤 되팔아 발생한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효성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의혹에 대해 조 사장과 효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한 뒤 이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를 했다.
검찰이 아트펀드 관련 의혹과 조 사장 피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최근 효성 전 임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집중 조사를 하는 만큼 조 사장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견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가 이 사건 모두를 수사 중이다. 만약 이 같은 혐의들로 또 다시 기소될 경우 조 회장은 곧 있을 항소심 재판 외에도 또 다른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야만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A부장판사는 "정황이 다른 횡령 사건이라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또 다른 횡령 사건 재판을 받는다면 특이한 경우라서 법원 입장에선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관 출신인 B변호사는 "현재 조 사장과 관련된 의혹과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재판이 이뤄지는 게 아닌 한 재판으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 피고인이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피고인과 재판부 모두 재판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