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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떡볶이 위생 관리 강화된다…12월부터 해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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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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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상식품에 순대와 떡볶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만드는 순대는 해썹(HACCP)이 적용된다. 또 2013년 연매출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하는 떡류는 2017년 12월 1일부터 해썹을 지켜야 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이후 제조와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정해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이다.

특히 순대와 떡볶이가 그동안 위생관리위반 품목으로 자주 지적받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식품 위생상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식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과 함께 2015년 6~7월 순대 제조업체 92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42곳이 각종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3년 말까지 보고된 200곳 순대 제조업체 중 자율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은 35곳에 불과하다.

떡 제조업체 역시 2014년 말 조사된 1212곳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업소는 103곳으로 전체 10%도 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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