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 21일 "노사 모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2% 수준에서 2009년 이전인 25%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를 이처럼 높이면 1년간 약 24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분석이다. 또 구조조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실탄'으로 법인세 인상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조조정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낸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의 기준이라고만 제시했다.
한편,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인 사견을 전제로 산업자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완화할 필요성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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