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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부적합 인체조직, 조직은행 자체폐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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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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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체조직은 뼈·연골·피부·인대·심장판막·혈관 등을 말하며 총 11종이 허가돼 있다. 조직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인체조직의 관리를 식약처로부터 허가받는 기관이다.

개정안을 보면 인체조직 이식 적합성을 따지는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경우 식약처 명령 없이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이더라도 기증된 의도와 자원 활용 측면을 고려해 연구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조직은행 허가 갱신기간은 유효기간 3년 내로 정해졌다. 단 인체조직의 채취나 처리 실적 등이 없으면 허가 갱신이 제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을 이식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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