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에어부산]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에어부산이 항공업계의 올바른 예약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쇼’(No Show) 근절 캠페인에 동참한다.
에어부산은 5월 1일부터 국제선 이용 시 사전 고지 없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는 ‘노쇼’ 고객에 대해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노쇼’ 행태를 근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홍보물 제작으로 본격적인 캠페인 활성화에 나섰다.
이같이 ‘노쇼’ 근절에 나서는 이유는 예약 부도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선의의 다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에어부산 측은 “예약 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고객으로 인해 실제 탑승을 원하는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며 “에어부산이 항공업계의 ‘노쇼’ 근절 움직임에 동참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우가 감소하고 올바른 예약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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