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내역, 휴대전화 문자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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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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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앞으로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또 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바꿀 때, 주소와 더불어 이메일, 전화번호도 한번에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분기 동안 ‘현장메신저’ 점검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먼저 신용카드의 연회비 결제 시 통상 소비자들은 청구서를 통해 이 내용을 고지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를 잘 보지 않아 향후에는 금액과 결제일자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체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올해 상반기 내 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만 바꾸면 거래 중인 모든 금융사에 등록 주소도 변경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휴대전화 등은 본인 인증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금융사 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지주회사나 자회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등록 정보를 최신정보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토록 했다.

보험금을 청구 시 고객들이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사전에 고지해 청구 서류 준비 과정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자들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치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고 보험 청약서에 가입 전 치료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금감원장이 39차례의 현장 간담회와 토론에 참석해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중 80.8%인 219건을 수용하고, 이 중 67.1%인 147건은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32.9%인 72건은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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