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폭행 사실 부인하고 있어 보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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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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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모트롤은 공정인사 지침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사진제공=대림산업]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보강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2일 운전기사 폭행 등 불공정 인사 관행과 관련해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서울청이 실시한 수시 감독결과를 밝혔다.

감독실시 결과 서울 종로구 소재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근로자 폭행이 일부 피해자의 진술은 확인됐지만, 부회장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실시 중이다.

다만 별도 건인 말레이시아 발전소 장모 소장의 폭행 건은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확보하여 현장 팀장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1일 입건했다.

근로기준분야에서는 보직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총 2128명에게 금품 4415백만 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이를 내달 13일까지 지급토록 시정지시했다.

또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건강검진 미실시 등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중이다.

이날 고용부는 창원지청이 두산모트롤이 해한 불공정 인사관행에 대한 감독결과도 발표했다.

고용부는 “명예퇴직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은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분야에서는 연차수당 등 총 117명에게 미지급액 4억9800만뭔을 내달 16일까지 지급토록 시정지시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노동개혁을 통한 상생고용 차원에서 산업현장에서 불공정 인사 관행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겠다”라며 “노동관계법 위반 및 잘못된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력운영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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