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구 안양경찰서 부지 현장 방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2 15: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김대영)가 22일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구 안양경찰서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안양6동 구 안양경찰서 부지 매각」은 재산 취득 후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 그 중 하나인 일반경쟁방식으로 재산을 매각하고자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시에서 유휴부지 활용대책 TF팀을 구성하여 구 안양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했으나 적절한 행정목적을 찾지 못했다”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최적시설 유치는 물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