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등 신군부 지도부에게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광주 시민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이렇게 이미 사법적 단죄를 받았음에도 '발포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궤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광주시민 가슴에 또 다시 총질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5·18 진상 규명과 학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라며 "광주 시민은 36년째 그 날만을 기다려오고 있다. 이제 전 전 대통령이 광주 시민에게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권력 찬탈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전 전 대통령의 파렴치한 역사 왜곡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