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이달 말 성과주의 임금체계 규정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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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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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2700만원 들여 성과주의 인사제도 컨설팅 진행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달 말 성과주의 인사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연내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이달 11일 정식 출범함에 따라 4월 말까지 성과중심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에 대한 직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 간 합의와 기본사항이 반영된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춰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직원 설명회, 부서별 워크숍 및 사내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세부분야별로 구체화하기 위해 약 2억2700만원을 들여 삼일회계법인 등과 인사제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9월 말까지 직원 참여와 컨설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세부사항이 반영된 규정개정과 시스템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노조의 성과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노조집행부와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과중심 문화 확산논의를 계기로 노사관계가 더욱 공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이번 성과중심문화 확산 추진과 함께 그 동안 누적된 불합리한 보수·평가·교육·인사제도를 개선해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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