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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방권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깐깐해진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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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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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다음달 2일부터 지방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시 깐깐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에 기반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KB국민, 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에 따라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하 대응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빚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담보 가치나 소득에 이상으로 대출하거나 소득 증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2월1일부터 적용됐다. 비수도권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의 수도권 적용에 맞춰 전산개발 등을 마무리했다. 동영상 등을 이용해 비수도권 지점의 직원들에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은행들은 비수도권 지역 고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안내 포스터와 전단 등을 제작해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점에 비치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홈페이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획일적인 대출 감축 및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의 대출 탈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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