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선 경기도 모 대학교 장모(53) 전 교수의 누나가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장씨는 또 "동생이 사는 아파트는 겉으로 으리으리해도 반 이상이 부채"라며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위해 돈을 빌렸고, 공탁금으로 낸 1억원도 사실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제자 A씨에게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장 전 교수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고통을 가하고 화상을 입혔다.
1심은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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