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법률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면서 품격과 직업 윤리를 겸비한, 또 비용은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하고 합리적인 법률가, 국가 핵심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어떻게 제도와 운영을 할 것이냐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했을 때의 취지가 7, 8년 지나고 나서 관철되고 있나, 부족한 것이나 결함은 무엇인가, 결함이 있다면 태생적 한계인지 아니면 정부와 각 대학들의 나태함 때문인지 살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다음달 6일과 16일, 24일 3차례 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9대 국회는 다음달 20일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2차례 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가 나오지 않는 다면 법안 처리는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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