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분야는 대기, 폐수, 폐기물 분야와 민원 다발사업장이며 단속의 투명성과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내용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배출․방지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폐기물 종류별 보관 및 저장 등 처리실태, 불법 매립․투기 ▲대기, 수질 자가 측정 및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이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에서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요령 등 기술 지도를 병행하는 한편,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시설의 시설개선․보완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 해 환경오염배출시설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10개소를 적발하여 강력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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