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9월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의 정보다. 공표 항목은 법인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건설업체 10곳(대표자 12명)이 소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이 2014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상습체불한 금액은 총 245억6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와 누리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공표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다만 이번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그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는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장금을 받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노력으로 2012년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지난해 206건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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