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역에 침몰한 선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해역에는 침몰 선박 2158척이 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연료유 등 위험화물 잔존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거나, 사고 발생 시 인근 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2척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3척을 시범조사한 결과 선박 내에 잔존유가 있지만 당장은 기름이 새어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우선 침몰 선박에 전파를 쏘아 영상 조사를 하고, 필요 시 잠수부가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 선박을 살펴본다.
침몰 선박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면 주변 어장 등 해양 환경에 피해를 준다. 선박이 지나가다가 침몰 선박에 걸릴 수 있어 해상 교통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해수부는 2018년까지 모든 집중관리대상 선박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침몰 선박을 인양하거나 잔존유를 제거하는 등 위해도 저감 조치를 한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침몰선박 현장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침몰선박으로 인한 추가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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