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강화를 위해 '2016년 전국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해수부는 우선 항내 해상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순찰선의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선박밀집지역·밀집시간대에 항법 준수 계도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좌초·충돌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기 계류선박에 대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계류선박을 줄이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부선, 어선 등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특별계도기간을 설정·운영하고 항내 위험물하역·급유작업과 해상환적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사고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수역시설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출입신고 미필·관제보고 위반 등 불법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특별단속기간 중 현장 일제단속 등을 실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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