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대상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 내역이 관리되는 유통이력대상물품(27개) 가운데 뱀장어·가리비·김치·고추 등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되는 업체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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