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선물용 불량 수입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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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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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관세청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몰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법 수입 선물용품이 범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5일부터 6월3일까지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모차 등 유아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건강보조식품 등 효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및 먹거리를 비롯한 총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품명이나 규격을 속여 수입하는 행위, 저가 신고를 통한 조세포탈, 원산지 세탁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국가기술표준연구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관과 협력해 유해성 물품을 가려내고 이를 즉시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민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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