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단통법 이후 유통구조 개선…단말기 거품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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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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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참여연대가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말기 거품이 여전해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가 단통법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놓은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 △단말기 거품 제거 △2만원대 정액요금제 등 최소요금제에 대한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이후 통신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현행 20%인 약정 요금할인율을 3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올해 총 영업이익은 9260억~1조48억원 정도로 전년 대비 6.3~14% 증가할 전망이다. 단통법 이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또 단통법에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분리하는 '분리공시제' 내용이 빠지면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장치가 없는 점도 꼬집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여전하고 단말기 거품도 여전한 상황에서 단통법 개정과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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