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조선희 대표의 사회로 전라북도 인권제도의 과제에 대한 정영선 교수의 발제에 이어 허남주 의원이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 등을 통한 도지사의 역할과 구체적 책무를 명시, 독립성을 보장받는 인권추진기구의 설립, 운영이 포함됐다. 또한 인권교육의 의무화와 전북도의 조사․구제 업무를 추가하는 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운영방식, 인권정책의 형식과 사업내용 등 전북도 인권의 전반사항을 포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장태엽 기자협회장, 김형곤 지체장애인협회장, 김미정 자치행정과장, 박재홍 인권교육센터 대표는 두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상담 및 조사,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허남주 의원은 “2010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인권조례는 현재 인권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만, 실효적 제도로 정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전라북도가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공고화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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