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일부터 선거비용 현미경 검증…역대급 재보선 여부 기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위치한 종로구 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종로구에는 여야 유력 후보를 포함해 무려 1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부터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출마 후보의 선거비용을 검증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선거에서 사용한 각 총선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불법 사용 사례가 없는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을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20대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후보는 1인당 1억7800만원, 비례대표는 당별로 총 48억1700만원이다.

허위 회계 보고 및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만 초과해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선관위의 이번 총선 비용 실사가 내년 4·12 재·보궐선거 규모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총선 후보자는 100여명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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