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미취학·장기결석 중학생 점검결과 아동학대 35건 드러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5 0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양육환경 점검 결과 소재 불분명 1명은 경찰 조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의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 점검결과 아동학대 사례가 35건 드러났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892명을 대상으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에 대한 추가 합동 점검 결과 경찰 신고 아동 중 13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아동 중 22건 등 총 35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경찰에 신고한 아동 중 17명은 소재나 학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아동 중 2명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밖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708명에 대해서는 취학 및 출석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지난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건강검진 및 국가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는 4~6세 810명을 대상으로 양육환경 점검을 완료한 결과 아직까지 학대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상당수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체류 중인 것 등으로 파악됐다”며 “소재가 불분명한 1명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생계곤란 등 양육환경이 부적정한 위기아동 2명을 찾아내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향후 5월 중에 0~3세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양육환경 점검을 실시해 모든 연령대의 영유아 안전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전체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아동 모두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다해야 하겠다”며 “이후 초‧중학교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시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더욱 빈틈없는 아동보호 안전망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시행해 의무교육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단 한 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 받거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조기발견에서부터 신속대응, 사후 지원까지 관계부처 간 협력해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겠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