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1일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에 이어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4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8,555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4,005개소 등 모두 6만2,560개소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90명, 30개 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PC게임제공업소,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잦은 업소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부터 자발적으로 금연실천 및 솔선수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전체 금연시설은 건물, 부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의료기관, 보건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국회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모든 청사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건물, 부속시설, 대지 등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연간 10만1,313개소의 금연대상시설을 점검해 금연시설 대비 162%의 점검율을 달성했으며, 1,562건을 적발해 1억44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4,605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 및 정착을 위해 금연단속인력 90명을 투입해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군·구별 수시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29회 세계 금연의 날(5.31.)을 맞아 「2016년 금연체험대전」을 개최해 기념식, 금연걷기대회, 금연존(Zone)·건강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 및 금연벨 설치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은 물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는 금연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최재욱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PC게임제공업소,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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