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상표명 :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람)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메소밀 등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 농약에 대해 전량 보상수거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60kg 성인이 2.8g 섭취 시 절반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최근 메소밀 인명피해 사고 사례로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에서 메소밀을 사이다에 탄 것을 몰라 마신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충남 부여에서 메소밀을 혼용한 두유를 마신 3명이, 3월에는 경북 청송에서 메소밀 혼용한 소주를 마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는 앞으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다 남아있는 메소밀 농약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읍면동과 지역농협을 통해 실시한다.
수거된 농약중 미개봉된 경우에는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농약의 구입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며, 개봉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거후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000원을 보상토록하고, 수거된 농약(빈병포함)은 전문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 농협을 통해 2012~2014년까지 3년간 판매된 메소밀은 1469농가·2만1268개로 파악됐다. 이중 일부 물량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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