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남성육아 휴직 전년比 57.3%↑…“전체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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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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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높지만 실제 영유아 인구에 비해 활용도 부족…“정부 자화자찬 이르다”는 의견도

 

고용노동부는 ‘2016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 현황’ 조사 결과 올 1분기 남녀 전체 육아휴직자2만1259명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1381명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57.3%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제공=홈플러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 “서울 구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서준호(가명·32)씨는 쌍둥이 출산 후 고생하는 아내를 보고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그는 회사 대표를 비롯한 동료들의 배려와 격려로 1년간의 육아를 마치고 최근 회사에 복귀했다.”

# “유상민(가명·35)씨는 경북 구미에서 제조업에 종사한다. 그는 육아 휴직을 결심하기까지 회사와 직장 상사의 눈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에서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동시에 직장의 소중함도 느끼는 가장이 됐다.”

올 1분기 아빠의 육아 동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남녀 전체 육아휴직자 2만1259명 가운데 1381명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57.3%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876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1만9733명 가운데 4.5%에 그쳤었다.

고용부는 올 1분기 남성 육아휴직 실적 증가는 ‘아빠의 달’ 제도 활용이 전년 동기 대비 149.5%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도 아내와 별도로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는데, 아내도 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하면 1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재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1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8.9%)이 집중됐지만 증가율은 서울·인천을 비롯해 전북·경남·충북 등의 지역이 높았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실제로 전년과 올해 1분기 모두 남성 육아휴직자는 비중에 각각 한 자릿 수에 머물렀다.

한 중소기업 종사자는 “일반 기업에서 남성육아휴직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며 “주변 지인들 중에 남성이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통계 표본이 너무 적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 대학 교수는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5년 0~4세 추계인구만 229만여명을 넘는다”며 “단지 2만명 수준의 육아휴직 통계를 가지고 ‘일·가정 양립’ 분야 제도 활용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화자찬에 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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