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미취학·중학교 장기결석 점검 결과 13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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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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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명은 소재 수사, 5명은 학대의심 수사 중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결과 경찰이 13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2월 1일에서 이달 15일까지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2892명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경찰이 수사를 통해 13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른 13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혐의가 인정돼 기소가 이뤄진 7건은 학교를 보내지 않은 교육적 방임이 2건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 정서학대, 실종아동법 위반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됐다.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요하도록 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5건 6명으로 가정형편을 이유로 학교 보내지 않았던 교육적 방임의 경우가 다수였다.

수사가 진행중인 5건은 교육적 방임과 관련한 3건을 내사 중이고 부모가 어릴 때 아동을 유기한 2건에 대해 수사중이다.

유기 사건의 경우 2004년 아동을 유기한 것을 확인해 부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 중인 경우로 1건은 복지센터에 있는 아동의 안전은 확인했으며 유기한 부모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중이다.

이 아동은 부모 유기 후 아동복지센터에서 다른 이름으로 학교에 취학한 경우다.

나머지 1건도 유사한 경우로 아동복지센터 발견해 유전자 감식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5년 이내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 및 3년 이내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이 조사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학생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발견 등으로 112 신고가 328명에 대해 이뤄졌고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 필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대상은 48명이었다.

112 신고 328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아동 소재 수사 중이고 학대의심 수사 중인 경우가 5명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48명 중 아동학대사례는 22명이고 2명에 대해 현장 조사 중이다.

이 중 아동학대로 밝혀진 22명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708명의 경우 아동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취학·출석을 독려하고 지속적 관리·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찰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점검결과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경찰청 신고 건에 대한 아동 소재확인 및 수사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사례관리를 할 예정이다.

2010~2012년 출생아(4~6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타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총 810명에 대해 지난 3월 14일부터 31일가지 영유아 양육환경을 점검한 결과 42명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재불명 등 36명에 대해서는 112신고가 이뤄졌다.

국내거주 42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24명은 최근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고 11명은 백신 부작용, 5명은 접종기록 누락, 2명은 위기 아동으로 나타났다.

112신고 36명 중 29명은 소재확인이 됐고 6명은 허위출생신고로, 1명은 소재 확인 중이다.

정부는 출생 후 6개월 이상의 0~3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환경 2차 점검에 나서 예방접종, 건강검진,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 대상의 점검을 5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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