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실업문제 해결 등 실효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파견법의 경우 비정규직 양산 우려 때문에 '처리 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는 등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 법안 처리는 별개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지난 13일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들며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입법을 통한 노동개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고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권고안의 핵심은 지난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에 처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2월11일 1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점검회의 이후 3월17일 2차 회의를 가졌다.
성과연봉제가 확산추세에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쉼없이 나왔다. 3월 기상산업진흥원, 한국마사회가 전면 도입 확정을 했다는 이틀 간격을 두고 발표됐다.
지난 15일에는 실무 점검회의를 열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이행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성과연봉제가 확산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달 중으로 마치면 공기업의 경우 기본월봉의 50%를 조기이행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경영평가에도 가점을 주는 등 유인책까지 제시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선 상대적으로 정치권이나 노동계의 저항이 적어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점차 민간 분야로까지 노동개혁의 불씨를 키워나간다는 복안이다.
성과연봉제는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구조조정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과연봉제가 민간까지 빠르게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공기업 노조가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더라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당수 공공기관은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노사협의회에서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해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있다.
한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확산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석달이 다 돼가는 마당에 조기 도입을 확정한 공공기관이 10%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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