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투아렉과 티구안, Q5 등 3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폭스바겐 투아렉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고정하는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주행 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제작된 2473대다.
티구안과 Q5에서는 사이드 에어백(운전석 및 조수석) 내부 부품 불량으로 충돌로 인한 에어백 전개 시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제작된 티구안 115대 및 2015년 1월 13일부터 2015년 2월 3일까지 제작된 Q5 2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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