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법정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구매비율이란 제품과 노무용역 등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로 현재 1%로 정해져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956개 공공기관의 작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08년 법정구매비율 시행 이후 처음으로 비율이 1%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은 각각 0.80%, 0.89%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구매 우수기관에 표창을 주는 등 제도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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