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구매율 미충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5 17: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법정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구매비율이란 제품과 노무용역 등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로 현재 1%로 정해져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956개 공공기관의 작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08년 법정구매비율 시행 이후 처음으로 비율이 1%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은 각각 0.80%, 0.89%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구매 우수기관에 표창을 주는 등 제도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