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경기도는 수원법원 임시청사였던 수원의 부국원, 국내 최초의 전투기 F-51D 무스탕 등 12건의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재 등록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도내 근대 문화유산 실태조사를 벌였고 수원, 안양 등 7개 시군에서 제출한 21건의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12건을 문화재등록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근대문화유산은 △옛 부국원 건물, 항미정, 옛 소화초등학교(수원) △문자보급반 한글원본, 문자보급교재, 흥부와 놀부, 어린 예술가, 로빈슨 크루소(안양) △공군 F-51D 무스탕 전투기(성남) △성공회 안중교회 제단 및 성수대(평택) △능곡교회 종(고양) △수락산장(남양주) 등이다.
1916년 농작물관련 회사 건물로 건립된 수원 부국원은 임시 수원법원, 검찰청사, 수원시 교육지원청, 공화당 경기도당 당사로 사용됐다. 지난해 수원시가 개인으로부터 부국원을 사들였다.
공군 F-51D 무스탕 전투기는 1950년 7월 2일 도입된 국내 최초의 전투기로 6·25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6일 구입단이 일본에 파견돼 조종 기술을 교육받고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빨간 마후라'의 기원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며, 최종 확정되면 경기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나머지 9건의 근대문화유산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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