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기업인 대상 법인카드·자동차 리스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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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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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재창업 기업인도 법인 신용카드나 자동차 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 산은캐피탈과 금융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인 중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대출금을 연체 없이 상환 중인 사람이다.

법인신용카드는 500만원 한도로 일시불이나 할부 결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은 제한된다.

자동차 리스의 경우 국산 신규 등록 차량(2000cc 이하), 승합차(25인승 이하), 상용차(2.5t 이하 트럭, 특장차 제외)가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1대의 경우 최대 3000만원, 2대는 최대 5000만원이다.

신복위는 법인 신용카드를 지원하는 기업은행과 자동차 리스를 지원하는 산은캐피탈에 보증을 제공하고 향후 이들 금융사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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