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 후 평가가격의 20%(유가증권시장은 10%) 미만으로 발행된 주식규모가 기존 발행물량을 초과한 경우 감자 전 주식가치와 회사 자금조달액을 가중평균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감자 시 최종매매거래일 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했다. 이번 개선안은 26일 상장되는 코아로직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시장의 가격결정 폭이 지나치게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호가범위를 종전 평가가격의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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