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프로듀스 101 ‘악마의 편집’ 등 계약서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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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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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작사 CJ E&M에게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인 엠넷 '프로듀스 101' 출연자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12개를 바로잡도록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 출연자 계약 조건은 이른바 ‘악마의 편집’으로 불리는 제작사의 악의적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출연자가 기존 노래를 편곡하거나 새롭게 안무를 만들더라도 이를 출연자의 저작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CJ E&M이 독점적으로 법적 권한을 갖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초에 시정 작업을 했다"며 "작위적인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의 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출연자가 새롭게 편곡하거나 안무를 짠 경우 출연자의 법적 권한도 인정하도록 관련 내용을 시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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