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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행심위,송도LNG증설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사건 행정심판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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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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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LNG생산기지 증설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사건에 대하여 25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일부인용의견으로 심판함으로써 양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주문요지는 2015. 7. 8일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며, 피청구인은 2015. 7. 8일자 건축신청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라고 주문하고, 주문이유에 청구인은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국책사업,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등 사건의 중요도와 민감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주심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현장조사와 더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각각 만나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였으며, 연수구청이 제시하는 의견수렴 방안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지난 21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결과를 오는 29일까지 송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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