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요지는 2015. 7. 8일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며, 피청구인은 2015. 7. 8일자 건축신청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라고 주문하고, 주문이유에 청구인은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국책사업,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등 사건의 중요도와 민감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주심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현장조사와 더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각각 만나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였으며, 연수구청이 제시하는 의견수렴 방안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지난 21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결과를 오는 29일까지 송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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