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신한은행 비대면 서비스 실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와 신한은행(은행장 조용병)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비대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과 기존 가입고객의 계약상태 조회 및 변경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무방문, 무서류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중기업중앙회와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해 금번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26일부터 6월30일까지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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