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한 방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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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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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시범운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부평 개흥초등학교 앞에서 등교시간대(08:10∼40)에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도입한 어린이 안전 솔루션팀이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보도가 부족한 개흥초의 어린이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으며,사전에 주민 설명회 등으로 이끌어낸 주민의 참여와 인천시청·부평구청의 합동 점검 등 적극적인 협조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인천경찰, 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시범운영[1]


이에따라 매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학부모 A씨는 “학교 앞이 아이들과 차량으로 혼잡하여 불안하였는데 이렇게 등교시간대에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운영하니 한결 안심이 된다.”라는 반응이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차대보행자 사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원 인천지방경찰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이번 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운영에 적극 참여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고,이번 시범운영을 거쳐 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등굣길뿐만 아니라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교육청과 함께 통학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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