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증언자의 형사면책제도는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관행이다. 국내에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심해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해왔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미래기획단 산하 공법연구회는 최근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검찰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개최해 플리바게닝 도입과 관련한 형법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범죄를 척결하고 수사 및 형사소추 관련해 국가기관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주장했다.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도 "각종 신종 범죄가 나타나고 범죄 수법은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새로운 합법적인 증거의 수집·발견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검찰은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한지, 어느 범위까지 도입할 수 있을지 등을 놓고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도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발효된 유엔 범죄방지협약(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플리바게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플리바게닝은 형의 감면을 조건으로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형소법상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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