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조사가 10개월여가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매년 어장내에 바지락과 동죽 종패를 뿌려 주민과 어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면허어장 내 패류종패 살포사업’과 ‘연안체험어장 자원조성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개의 패류살포사업을 위해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인 명의의 동일 업체가 밀어주기식 또는 사업 진행과정 중 가격담합 정황이 의심되었고 이에 옹진군은 약 7,000만원(약 23톤) 가량의 예산손해가 발생했다 판단하여 공정위에 담합여부를 조사 의뢰하였다.
이후 군은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코자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고,공정위에서는 10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공무원은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아직 확인 중이라 곤혹스럽다”며, “담합이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입찰무효 등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찰부정행위 의심사례에 대하여 지자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법령 제정 및 입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결과가 늦어짐에 따라 영세어업인들은 앞으로의 생계에 대하여 걱정을 토로하면서 “공정위가 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올해도 사업 중단을 염려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조사가 마무리되어 사업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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