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우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11:30 ~ 13:30)에는 단속이 유예되고, 설․추석 연휴 등 명절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가 일부 허용되며, 각종 사회단체 등 대규모 행사 전 요청 시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시간도 단축하여 운영하는데 주말 및 공휴일에는 휴일임을 감안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평일대비 3시간 단축되며 하절기, 동절기를 구분하여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올해 6월중으로는 기존에 고정형 CCTV에 한정돼 있던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이동형 차량에도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