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사진관 업주들에게 산모 1만47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산 A 산부인과 병원장 최모씨(80) 등 부산·경남 산부인과 3곳의 병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병원에서 산모 개인정보를 받아 고객 유치에 활용한 사진관 업주 3명과 초음파 영상장비 관련 업체 대표 김모씨(43)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음파 영상저장 장비 소프트웨어 설치비와 유지보수비 1억 400여만 원을 사진관 업주에게 대납시키고 산모 1만 4700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로 백일사진과 돌 사진, 성장앨범 등을 찍으라는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산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대로 된 위생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신생아실에 들어가 아이들을 만지며 홍보용 탄생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료기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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