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산모 개인정보 유출 병원장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6 11: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산부인과 의사들이 뒷돈을 받고 산모들의 개인정보 1만 47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들어나 파문을 낳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사진관 업주들에게 산모 1만47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산 A 산부인과 병원장 최모씨(80) 등 부산·경남 산부인과 3곳의 병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병원에서 산모 개인정보를 받아 고객 유치에 활용한 사진관 업주 3명과 초음파 영상장비 관련 업체 대표 김모씨(43)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음파 영상저장 장비 소프트웨어 설치비와 유지보수비 1억 400여만 원을 사진관 업주에게 대납시키고 산모 1만 4700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다.

사진관 업주들은 소프트웨어 설치비와 매달 100여 만원의 유지보수비를 대신 내주며 신생아실과 병원 사무실에서 촬영한 신생아확인표(분만대장)를 통해 산모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로 백일사진과 돌 사진, 성장앨범 등을 찍으라는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산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대로 된 위생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신생아실에 들어가 아이들을 만지며 홍보용 탄생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료기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