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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경의 머니마니]고령 사회와 황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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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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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결혼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 가운데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4.5배나 늘어난 것이다. 자녀부양을 위해 그동안 참고 살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다고 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기간 역시 늘어나게 됐고, 길어진 노후 탓에 현재 배우자와 일생을 함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많아졌다. "다 늙어서 이혼은 무슨"이라는 생각은 옛 말이 됐다.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래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대법원 판결 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그동안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었던 미래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됐다.

이로써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게 됐고, 이혼 후 생계가 걱정돼 참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1999년부터 분할연금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만큼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했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령받는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수급연령이 돼야 받을 수 있으며, 수급연령 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분할연금지급 청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수급연령이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수급연령이 된 이후에 이혼했을 경우에는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만약 결혼생활이 지옥 같다면 하루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황혼 이혼은 고령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도 혹시"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준비라도 하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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