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 시행… 아동 실종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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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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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9일까지 한국형 코드 아담(Code Adam) 116개점 전 점 시행

  • - 법적 준수사항인 年 1회가 아닌 분기별 진행으로 年 4회 훈련 시행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롯데마트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한국형 실종 방지 프로그램 (코드 아담(Code Adam))훈련을 오는 29일까지 전국 116개 전 점에서 진행한다.

코드 아담 제도는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발견을 위해 출입문을 통제하고, 먼저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한 후 찾지 못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2003년 미국에서 법제화하면서 모든 연방건물에 적용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보건복지부가 개정/공포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거해 한국형 코드 아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종 아동 외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재 실종 방지 프로그램의 이행여부의 경우 법적 준수사항은 연 1회지만 롯데마트의 경우 분기별 진행으로 연 4회 실시해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1단계에서 5단계에 걸친 대형마트 상황에 맞는 실종방지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수립 진행한다.

1단계는 ‘신고접수’로 최초 접수자는 실종고객의 인상착의(이름/나이/성별/옷차림 등)를 확인해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센터로 인상착의를 전달함과 동시에 접수자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센터로 이동 및 사고를 접수한다.

2단계는 ‘안내방송’으로 매장에 위치해 있는 전 고객 및 직원을 대상으로 방송 매뉴얼에 따라 매장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5분 간격으로 방송진행)

동시에 직원들은 무전기를 이용해 점내 책임자 및 전 직원에게 재차 긴급사항을 전파하고, 비상대기조 (점별 인력 탄력운영)의 가동을 시행한다.

3단계는 ‘수색’단계로 점내 안전실에서는 정보처리가 가능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CCTV를 이용해 실종자 이동경로 추적 및 실시간으로 비상대기조에게 알려주며, 점포 내 직원은 정해진 위치로 이동해 매장 및 주차장 출입구로 이동해 실종자 인상착의 및 사진을 참고해 출입자를 확인하게된다.

4단계는 ‘경찰신고’로 30분간 자체 수색 후에도 실종자 미발견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며, 5단계 ‘사후추적’단계로 경찰에 이관해 4단계까지의 자체 조사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을 진행하게 된다.

문영표 롯데마트 고객본부장은 “최근 아동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롯데마트는 법적 준수사항인 年1회가 아닌 분기별 시행으로 年4회 한국형 코드아담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아동을 동반한 고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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