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산업단지 옹벽구조물 안전사고예방 내부지침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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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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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지난 해빙기(2. 29일)중 생림면 소재 나전일반산업단지내 옹벽유실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하여 옹벽공사가 진행중인 신천일반산업단지등 산단 9개소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사로 하여금 지속적인 안전조치(계측등)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통보했다.

또한 시는 분기별로 감리단, 시공사, 김해시 관계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산업단지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해시는 최근 발생한 보강토옹벽 사고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산단조성이 민간 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시공과정에서 품질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내부지침을 마련해 신규산단 신청시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는등 산업단지내 구조물 안전시공을 위해 민‧관이 동시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내 옹벽구조물 설치관련 내부지침을 살펴보면, 옹벽상단부 배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보강토옹벽 보강재(그리드) 설치구간내 구조물(건축행위등)은 설치가 안된다. 또한 옹벽전면으로부터 건축한계선 B=3.0m이상 적용해야 한다.

또, 성토높이가 5m이하일 경우, 보강토옹벽 허용하고, 성토높이가 6m~9m이하일 경우, 보강토옹벽은 허용하되(1단옹벽은 5m이하) , 나머지는 사면 처리해야한다. 부득이 옹벽구조물을 2단으로 할 경우, 1단 옹벽구조물은 콘크리트 옹벽으로만 시공 가능하다. 성토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 옹벽구조물은 2단(1단 옹벽은 5m이하)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사면 처리해야 한다. 단, 1단 옹벽구조물은 콘크리트 옹벽으로만 시공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우수기를 앞두고 금년 5월 개최예정인 재해 대비 사전 대책회의에 책임감리 및 현장소장외 사업시행사 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산업단지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등 사고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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