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톡세타민'의 약물 의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국제연합(UN) 마약위원회에 제공한 결과 이 물질이 향정신성물질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메톡세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환각 효과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신종 유해물질이다.
이번 지정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약물의존성 전문가위원회'가 식약처 자료를 검토해 승인한 뒤 UN 마약위원회가 채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물질을 지난 2013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며, 올해 마약류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마약류는 보건상 해로울 위험이 있어 마약류 수준으로 취급·관리하는 물질이다.
한편 식약처는 메톡세타민의 약물의존성 입증으로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UN 마약특별총회의 정식 패널로 초청받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시마약류 등 신종 물질에 대한 지속적 연구로 마약류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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