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익 침해 제로' 서울시, 7월부터 민간위탁사업 1480명에 전국 첫 생활임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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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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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존중특별시 2016' 발표… 7300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연말 완료

[박원순 서울시장.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280여 곳의 시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1480명에게 오는 7월부터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보장한다. 2012년 5월부터 추진 중인 비정규직 7300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연말 완료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27일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소득불평등과 청년실업 심화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 노동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7대 약속은 먼저 노동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게 골자다.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땐 신설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다.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으로 구성된다.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동권익을 몰라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전문컨설팅을 해준다. '청년알바'와 관련해서는 밀집현장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기초상담 등을 담당할 '권리지킴이' 100명을 뽑아 집중캠페인에 나선다.

특히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노동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협력해 강남, G밸리, 신촌 지역 등의 편의점(100여 곳)에서 내달 1일부터 노동권리수첩 1만부를 무료로 배포한다.

노동 사각지대 해소 차원의 체감형 정책이 확대된다. 지난 3월 신논현역에 1호 대리기사 이동노동자 쉼터를 문 연데 이어 내년 2호 퀵서비스기사 '장교쉼터(중구)', 3호 대리운전기사 '합정쉼터(마포구)'를 추가한다. 2012년에 첫 선을 보인 '직장맘 지원센터'는 2019년까지 4개 권역으로 늘린다.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담보할 계획이다. 야구장 등 수익창출형을 제외한 약 280개 기관에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주어진다. 시가 인증하는 하이서울브랜드‧우수 사회적기업 중 생활임금을 적용할 시 인센티브 지원 등도 검토한다.

중앙정부의 훈시규정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를 지자체 처음으로 의무화시킨다. 예컨대 용역 체결 때 계약서에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무단가를 적용(시급 8209원*낙찰율)해 생활임금 이상을 명문화한다.

과거 4년에 걸쳐 진행해온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7296명의 정규직화가 올해 말 100% 마무리된다. 민간 확산을 위해서 정규직화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노사 상생‧협력 차원에서 유럽 18개국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이사제(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2018년까지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시킨다.

박원순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람 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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