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공청사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앞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7 09: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시설 보급률 80.2%, 도내에서 두번째로 높아 -

▲홍성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지난 4월 군 산하 공공청사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동권 확보에 지장을 주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갈산면사무소외 6개 기관이며 총사업비 14,000천원으로 경사로, 점형블럭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5월 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

 홍성군은 지난해, 면사무소 등 7개 기관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그동안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설 보급율이 80.2%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2007년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컨설팅으로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시설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동우 주민복지과장은“우리 홍성군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의 수가 6,700여명에 이른다”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지도점검으로 보급율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 외에 일반건물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도 설치 대상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