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계 카카오에 "기사 직접 모집 안돼"…6개월째 조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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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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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카카오 제공]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카카오드라이버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대리운전 회사들이 카카오에 대리기사를 직접 모집하지 말 것과 지방 진출도 유예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리운전업협동조합은 카카오가 기사 호출 서비스를 검토하던 작년 7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이들은 "거대자본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에 대리기사를 직접 모집하는 대신 기존 업체를 통해 기사를 확보하고, 지방에서는 당분간 사업을 벌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보험료를 카카오가 일괄 납부하지 말고 관행대로 기사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운행요금의 20~37.5%인 현행 수수료를 그대로 받으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카카오가 고객과 대리기사를 상대로 프로모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조정신청이 들어간 지난 11월부터 양측은 매주 1~2회 만나 협의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앱 출시를 시작으로 대리기사를 모집 중이며, 이들에게는 운행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발표했다.

수수료에 보험료와 시스템 관리 비용을 포함하고, 예치금이나 호출 취소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조정은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 주관 하에 양측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기간은 1년이다.

1년이 지나면 추가로 1년간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정에 최종 실패하면 심의회에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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