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덩달아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직접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포털로 제품명, 모델명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로 유인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인터넷 주소에 명품 또는 인기 브랜드, 선진국 표기(uk(영국), au(호주))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제는 인터넷 주소의 국가 표기와 무관하게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원화 등 다양한 통화로 이루어지고 보통 중국에서 배송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주문 완료 전까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반품‧취소‧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연락 방법이 제공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0.3%), ‘제품하자 및 AS 불만’(16.2%),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8.1%), ‘반품·취소수수료 불만’(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 관련 불만은 감소한 반면 ‘제품하자 및 AS’, ’반품·취소 수수료‘ 관련 불만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7.0%), ‘IT‧가전(컴퓨터·휴대폰 등)’(16.2%), ‘신변용품(가방·액세서리 등)’(14.9%), ‘취미용품(도서·완구·스포츠용품)’(13.5%)과 관련된 불만이 많았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쇼핑몰의 신뢰도 및 업체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없는지 검색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쇼핑몰의 신뢰도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신생 사이트인 경우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이트에 게시된 해외 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 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해외구매 피해예방 홍보 동영상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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